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
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2.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②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③
보험회사는 법 제2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3.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6.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2.
제1호에 따른 업무 외에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⑥
법 제2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2.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3.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4.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자문업5.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일임업6.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7.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